목양 칼럼

새 회계년도의 직분자 자격에 대해
Administrator   2017-10-01 08:00:00 AM

우리교회는 새 회계년도(10월)가 되면 제직들과 팀장들을 새롭게 세웁니다.

제직에는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호칭장로가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의 기본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리집사    

     1. 새가족반 수료

     2. 주일성수

     3.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자

     4. 십일조 생활

 

안수집사

    1. 서리집사 3년 이상

    2. 주일예배, 수요예배, 토요새벽예배 참석(거리, 직장관계 예외인정)

    3. 십일조 생활

    4. 목자

 

권사

   1. 서리집사 3년 이상

   2. 55세 이상

   3.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중보, 토요새벽예배 참석(건강, 거리상 예외인정)

 

호칭장로

  1. 안수집사 5년 이상

  2.  55세 이상

  3.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자

 

영구제직 (장로/안수집사/권사)전입

  본 교회 등록 후 2년이 지난 자로 예배 참석과 십일조등 교회의 제직으로서

  충실히 행한 자는 실행위원의 추천과 제직회의 인준을 거쳐 사무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영구제직으로 시무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 직책을 충실히 행한 자는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혼사 관계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충성도를 측량하는 교회의 직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두들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사모하시고 충성하시어 그 직책에 합당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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